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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 전부산지점장 불법대출혐의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연합】 부산시경은 28일 조흥은행 전부산지점장 이경락씨(51·현조흥은행 종합기획부조사역·부산시 광안2동 132)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조흥은행 부산지점장으로 있을때인 지난 3월 부도직전의 미성건설(부산시 범천동 870·대표 고승록)에 담보도 없이 17억원을 대출해 주었고 지난해 11월16일에는 미성건설측이 형식적으로 제출한 부산시 청룡동 범어사 일원의 종합개발공사 계약서만 믿고 착공도 하지않은 이 공사를 무형담보로 잡아 30억원을 지불보증해주어 미성건설은 이 지불보증서로 동해투자 등 단자회사에서 융자를 받게해 은행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미성건설이 무형담보로 제공한 공사계약서는 범어사 일원1백50만평을 총공사비 4백40억원을 들여 종합개발한다는 것인데 경찰조사결과 건설부의 허가나 문공부 및 불교조계종의 개발승인 및 부산시의 도시계의 허가 등을 전혀 받지않았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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