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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피살사건 대학에 손배책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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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 7부 (재판장 최종백 부장판사)는 15일 정신분열증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전 서강대전자공학과장 김명규교수(당시32세)의 미망인 강신화씨(31·서울역삼동711의1)등 일가족4명이 서강대와 학생 최진철군(26·전자공학과4년·치료감호중)의 부모인 최영택·이강임씨부부 (서울응암동124의45)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최군이 비록 한정치산선고를 받지 않았더라도 심신미약자가 저지른 사고에 대해 동거한 부모가 보호감독책임을 져야한다』 고 판시, 부모에게 6천1백46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정치산선고 없으면 면책" 규정 깨>
이같은 판결은 심신상실자가 아닌 심신미약자의 경우 한정치산의 선고가 없으면 민법상 보호감독책임이 없다는 종전의 판결을 깬 것으로 사회통념을 인정한 새로운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사고를 낸 대학생이 비록 심신미약자라 하더라도 부모와 동거해왔고 경제적 도움을 받아 학업을 계속했으므로 법률상 그 부모에게 보호감독책임이 없다하더라도 사실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학교내 시설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학생 상호간·학생과 교수사이등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대학이 성인들의 교육기관이란 점을 고려,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는한 학교측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지난해 11월19일 하오2시쯤 서강대 과학관271호 강의실앞 복도에서 이 학교 최진철군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75년 생물학과에 입학, 77년 전자공학과로 전과한 최군은 정신질환증세로 같은해 2학기부터 휴학한 뒤 81년9월에 복학했으며 범행후 최군은 현장에서 붙잡혀 구속 기소돼 지난4윌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5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었다.
원고 강씨 일가족은 『최군이 80년1월부터 81년2월까지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받은 사실을 학교측에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복학을 허용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최군을 복학시킨 뒤에라도 휴학이나 퇴학처분 했더라면 이같은 사고는 없었을 것이므로 교육기관으로서 피교육자에 대한 감시·감독태만이 사고의 중대한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강씨등은 또「평소 정신미약상태에 있을뿐 아니라 정신병원 입원병력까지 있음을 누구보다 잘아는 최군 부모는 치료를 계속 받도록 하지 않고 등교토록 해 휴학·안정가료를 권유하는 김교수에게 감정을 품게하는 동기를 유발케 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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