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적 체벌 허용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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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한교련(회장 유형진)은 민정당이 제정을 추진중인 교권보호법에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조항을 넣어줄것을 10일 민정당과 문교부등에 건의했다.
교련은 이 법시안에 『교원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에게 훈육적 징벌을 할수있게하고 징벌의 종류와 내용및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넣도록 해 줄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장소에서나 교외생활을 지도하는 교원들의 권위실추와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누구든지 교원에 대한 폭행·공갈·협박·상해등을 가하지 못하게하는 조항도 삽입해줄것과 학교시설 공작물의 설치및 보전의 잘못으로 교육중 학생이 부상 또는 사망했을때 교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없도록 해줄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교련은 이와 함께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교원이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휴직·정직·해직·면직등을 당하지 않도록 할것과 본의 아닌 사적서 제출로는 해임되지 않도록하는 조항도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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