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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뺨때린 학부모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용인경찰서는 7일 교내에서 처녀교사의 뺨을때린 학생의 아버지 양희만씨(42·사진관경영·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금량장리동구133)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6일 상오8시25분쯤 용인국교 현관에서 이학교에 다니는 딸 양모양(13·6년)의 특별활동 담당교사 심해정씨(23)를 만나 『딸아이가 몸이 약하고 공부에도 지장이 있으니 고적대 합주단 지휘자를 면하게해달라』고 요구, 심교사가 이를 거절하자 언쟁끝에 심교사의 왼쪽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6일 아침 학교현관에서 심교사를 만나 『딸아이를 고적대에서 뺄테니 양해해 달라』며 지휘봉을 종이에 싸 건네주자 심교사가『졸업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조끔만 참으면 될텐데 왜 그러느냐』며 신경질적으로 지휘봉을 땅바닥에 집어 던졌다는 것. 양씨는 『23살밖에 안된 나이어린 처녀교사가 나이많은 사람한테 말버릇이나 행동이 이럴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흥분, 심교사의 뺨을 때렸다고 경찰에서 말했다.
뺨을 맞은 심교사는 「사람을 친다」고 소리지르며 교무실로 뛰어들어가 교감선생을 데리고 나왔으며 양씨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돌아갔다는 것.
매를 맞은 심교사는 이날 하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 근처 녹심자병원에 입원, 2시간쯤 뒤 귀가했고 의사는 며칠동안 안정을 취하면 될 뿐 별 이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떼어주었다.
심교사는 학부모와 교사사이에 일어난 일로 문제 삼으려 하지 않았으나 동료교사와 교감선생등이 교권침해를 묵과할 수 없다며 고발을 종용,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양모양은 고적대의 지휘자를 1년전부터 맡았으며 지휘자를 맡기 전에는 전과목 대부분이 「수」를 받았으나 차츰 성적이 떨어졌고 지난 1학기때는 성적이 나빠 통신표도 아버지 양씨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의 진단이 나오지 않았고 형사적으로 단순 폭행이었으며 사건당시 주위에 다른 학생이나 교사들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보아 구속요건에 미달하나 사소한 교권침해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방침에 검찰지휘를 받아 양씨를 구속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심교사=학생이 5일 교실에서 잡담을 하고 떠들어 야단친 사실을 부모에게 말했고 부모측이 이를 섭섭하게 여겨 특별활동까지 그만두겠다는 감정으로 나온 것 같다.
▲양회만씨=딸아이가 몸이 약해 행사가 있기 전 보름이나 한달씩 연습을 하고나면 공부를 못할만큼 몸이 피곤해 특별활동을 쉬게하려 했을 뿐 학교나 심교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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