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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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명성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되었다. 인·허가를 둘러싼 각종 부조리가 드러나 김철호명성회장등 18명이 구속되었다. 그러면 명성은 어떻게되며 남은문제는 무엇인가.수기통장과 전주들의 처리,상은과의 관계,명성의 향방,명성채권자들과의 관계등 워낙 복잡한 문제들이 뒤얽혀 있어 어느누구도 딱부러진 방향제시를할수없게 되어있다.
첫번째 관심은 검찰발표를 계기로 명성이 부도를 내느냐,아니면 계속 막아나가느냐에 집중된다.
매일평균 2억원가량 돌아오는 공사대전과 물품대금결제는▲H건설 1백30억원 ▲D공영70억원 ▲D가구등 1천여개의납품업체 1백억원등 모두 3백억원에 이른다.
그동안은 명성측이 분양된 콘더미니엄의 미불금등으로 근근이 메워왔고 효성건설을 비롯해서 채권자측에서도 지불기일을 연기해주는등 비교적 협조적이었기때문에 부도를 막아올수 였었다. 그러나 사건의 전모가 검찰수사결과 밝혀진 마당에 채권자측이 더이상 참아줄지 의문이다. 만약 명성이 부도를 낸다면 사태는 달라진다.명성측사람들에 부정수표단속법이 추가되는 한편 지금과 같이 명성사람들이 명성을 계속 경영하기도 어려울것이다.
명성이 부도가 나면 이에따른 연쇄부도도 불가피할것이고겨우 명맥만 유지하던 명성의기능도 정지될것이다.
한편 부도와 상관없이 당장 물어내야 할 세금이 46억7천4백만원이다.이미 국세청으로부터 과세고지서가 발부됐고 지급기일을 넘기면 최고 20%의가산금을 더내야한다.
국세청에서 조사한 명성측의재산은 1천3백70억원정도.여기에 빚은 사상1천66억원을 비롯해 은행빚·미불채무까지 모두합치면 비슷한수준으로 맞아떨어긴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마비상태에 빠져들어가는 명성의 경영을 여하히 꾸려나가느냐는 점이다.
김철호씨의 위임장에 따라 이태성씨가 새 회장으로 취임했으나 사실상 활동범위엔 한계가 있다.
이미 분양된 콘더미니엄의 미불금이 2백50억가량 된다고 하나 수금여부는 회사경영이정상을 되찾을때야 가능할것이다.
더욱 잔뜩 벌여놓은 양평레저타운과 설악·백암·용인등지의 콘더미니엄의 마무리작업이 일체 중단되어있는 상태인데다 기존 콘더미니엄의 운영역시 엉망이 되어버린 실정에서 경영부재에서 초래되는 손실은 날이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현재의 명성경영은 지난19일이후상업·제일·외환·중소기업등 4개은행의 공동감리단이 파견되어 「도장」 을챙기고 있으나 실질적인 경영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못하고있다.
사실 감리단 파견자체가 법적 근거를 지닌것이 아니었고그저 재산이나 빼돌리지 않는지를 감시하자는 것이었다.
종업원들의 봉급은 지난 7월분(8월5일지급)을 못받고있다.아직까지는 명성 특유의분위기로 침착을 유지해왔으나더이상 경영마비가 계속될 경우또다른 문제의 씨앗이 될 공산이 크다.
만약 명성이 기업으로서 기능이 마비될 경우 명성재산 1천3백억원이라는 것도 제값을지니지 못할것이다.
따라서 명성이 사느냐 죽느냐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지만아직 아무도 이에대해 자신있게 말할수 없케 되어있다.
그러나 뭐니 뭐니해도 가장 큰 관심은 김동겸대리를 통해빌어쓴 사채 1천66억5천만원의 처리문제다.
1천7백30개의 수기통장중에서 지난 27일까지 1천3백59개의 전주들이 신고해 왔고 마지막날인 29일까지 치면 통장의 80%이상이 신고될 것으로보인다.
결국 이들의 돈을 수기통장의 발행은행인 상업은행이 물어줘야하느냐 아니면 김동겸대리 개인의 책임에 그치느냐는법적인 판가름이 남아있다.
어떻든 은행창구에가서 돈을내고 수기통장을 받았다면 은행이 모른다고만은 할수없게되어있다.만약 은행이 개입하게되면 상은은 수기통장을 지불하는대신 김동겸대리를 대신하여 명성으로부터 그돈을 받아내는 형식읕 취할것이다.다행히 명성의 재산이 부채와 비슷하므로 이경우 은행이 ,큰손실을 보지 않아도될것이다.
그러나 상은이 빠질경우 김동겸대리가 명성으로부터 돈을받아 사적으로 만들어준 수기통장을 개인적으로 갚는 형식이될것이다.
그러나 김대리는 현재 구속중이므로 형식은 김대리가 하는것으로 하되 실제일은 다른사람이 대신해주어야할것이다.
김대리는 사적으로 명성으로부터 준 사채에 상당하는 수표와 주식·토지권리증등 담보를잡아놓고 있으므로 채권확보면에선 큰 문제가 없다.
한편 명성의 은행빚은 대출금23억과 계열회사인 금강개발이 발행한 회사채 50억원의 지급보증을 합쳐 모두 70억원을조금 넘는다. 매우 어려운 인·허가를 받아낼수 있는 수완이있는 명성이 어째서 이자가·싼은행빚이 이처럼 적은가도 하나의 의문점이다.
어쨌든 검찰발표를 계기로 당장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쪽은채권자들이다.
빚을 챙기는 순서는 국세청에 물리는 세금이 첫번째고 그다음이 은행등 금융기관대출금·공사및 물품대전 순서등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공사대전등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일과 절차가필요할것이다.
한편 사채업자들에 대한 과세문제도 관심거리다. 전주와 김동겸대리사이에 각양각색으로 중개인들이 얽혀있어 이들이 중간에서 뗀 중개수수료에 따라과세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드러난 전주들은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과거 몇년동안 합산해서 물어야하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증여세등도과세될것이므로 이제까지 탈세분에 대한 벌금까지 가산될경우사채의 절반이상이 세금으로 들어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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