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자료수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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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기념관이 완공되면 이곳에 전시할 각종 자료를 모으기위해 올해말까지 언론기관을 통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한다.
우리 언론기관으로서는 민족사에 길이남아 후손에게 영원토록 교훈의 귀감이요 교육의 산증거로 활용될 이자료수집 문동에 참여하게 된것에 긍지와 자부를 느끼면서 이를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실것을 다짐한다.
그러면서도 이 작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기위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한다.
독립기넘관 건립추진위원회가 밝힌 자료수집 방법에 따르면 기증된 자료에 대해서는 일절 보상을 안하기로 하고 다만 기증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기증한 사람의 이름만을 전시된 자료와 함께 부착시켜 준다는 것이다.
독립기념관 건립재원이 온국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로 마련된 것과 같이 이곳에 전시될 자료도 이에 못지않은 국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사업이다. 어떤 자료는 도서관이나 관련 기관에 보존돼 있기도 하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대부분의 자료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나 전문 수장가들 개인이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종의 가보로서 소증하게 전해내려온 이들 자료를 선듯 내놓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가보가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가보에 그치고 말지만 이것이 공개되면 가문의 정예를 널리 알리게 됨은 물론 우리민족의 역사기술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더우기 완벽한 역사의 교훈과 교육적 효과를 현세와 후세에까지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있는 일이 될것이다. 기념관 당국도 수장가들에게 이 귀중한 자료가 결코 손상되지 않고 보존된다는 확신을 갖도록 제반 시설에 완벽을 기해야함은 물론이다.
기념관추진당국은 자료수집을 원칙적으로 무상 기증에 의한다고 하나 예를 들어 문화재급에 해당되거나 이에 버금가는 자료의 경우 이들이 갗는 재산적 가치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방조)을 적용,상응하는 보상을 보장해주는 것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수집자료의 질을 높이는 방법임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같다.
독림기념관에 전시해야할 자료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산재해 있는 부분도 상당량에 이를 것이므로 외국정부와 해외의 관계 전문가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특히 일제식민통치의 장본국인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미국·영국·프랑스 등에는 실제로 많은 자료와 유물들이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 혹은 개인 소유로 보관돼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긴 것이다. 이것들을 돌려 받기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외교적·학술적인 혹은 개인적인 채널을 통한 교섭의 폭을 넓혀 단계적이고 다양한 노력을기울여야할 일이다.
또 한가지는 자료수집의 시한이 지나치게 촉박한 느끽이 있다. 금년말까지는 불과 4개월여가 남았는데 이 기간은 국내 기증에는 어떨지 모르나 해의 기증이나 자료발굴에는 충분한 기간이 못된다. 역사를 정리하는 큰 사업을 시한에 쫓기는 졸속으로 조금이라도 그르쳐서는 안된다. 충분한 시간과 여유있는 노력으로 일의 완벽을 기해야한다.
기념관이 건물만 그럴듯하고 내용이 빈약해진다면 오히려 부끄러울 일이다. 자료기증에 모든 국민과 관련국가, 관련 인사들의 협조와 참여를 호소한다. 한민족의 수난과 이를 극복하려는 투지와 항쟁의 역사를 한자리에 모아 정리하는 것은 그 민족은 물론 세계인류와 역사에 교훈과 교육의 산자료로서 가치를 드높이는 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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