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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압수품 빼돌린 경찰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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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압수금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부산 모 경찰서 김모(47)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김 경위가 횡령을 위해 17건의 압수 사건기록과 압수품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 피의자 수십 명이 아직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위는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던 2012년 4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압수한 사건기록과 압수금품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숨기는 방법으로 17차례에 걸쳐 3200여만의 현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한 돈은 주로 불법오락실과 도박장에서 압수한 것으로, 피의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위는 추적이 가능한 수표는 가로채지 않았다.

김 경위의 범행은 후임자가 압수 사건기록과 금품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감찰조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김 경위는 주식투자 실패로 본 손해를 만회하려고 압수품에 손을 댔고, 횡령한 돈도 주식투자로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문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김 경위가 송치하지 않은 17건의 사건을 곧바로 검찰에 송치해 피의자들을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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