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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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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호텔과 아파트를 결합한「공동소유 연립별장」 인 콘더미니엄이 국내에 처음 소개된 것은 80년가을.
주식회사 한국콘더미니엄 (79년6월설립·대묘 장영기)이 경주보문단지안에 23평싸리 1백3실의 콘더미니엄을 착공, 분양하고 81년4월 완공해 영업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관광숙박시설로 관심과 인기를 모으게됐다.
명성·만년장·글로리등 업체들이 다투어 이 새로운 유망사업에 뛰어들어 지난해11월26일 교통부가 법령정비를 이유로 신축허가를 중지시킬때까지 불과 1년6개월사이 10개업체가 전국15개 관광명소에 4천4백37실의 건축허가를 시·군으로부터 받은것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2천5백64실이 완공되고 ▲1천4백81실이 건설중에 있으며 ▲3백있실은 아직 미착공긍이다.
업체별로는 ▲명성이 가장많은 2천4백25실을 허가받아 1천2백5실을 완공하고 1천2백20실을 건설중이며 ▲한국콘더가 5백31실을 모두 완공했고 ▲글로리 2백45실▲쌍룡2백5실▲만년장이 1백98실등읕 완공했다.
콘더는 1실을 10명이 공동분양받아 10분의1 지분을 등기하는 공유제가 일반적이나 객실의40% 이내에서 등기를 하지않고 이용권만을 갖는 회원을 1실10명기준으로 모집해 운영할수도있다.
회원은 개별등기가 안돼있을뿐 이용권은 공유주와 마찬가지. 취득세등 세금을 물지않아 그만큼 값이 싸고 법적으로 부동산취득이 안되며, 신분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에게도 이용된다.
공유주와 회원은 연간 28일(여름과 겨울 휴가철에 각4일, 주말·휴일 10일, 평일 10일) 의 이용권을 갖는다.
이들 회원10명이 이용하는 2백80일을 뺀 85일은 회사측이 관광호텔에 준하는 요금으로 일반관광객을 받는다.
공유주들은 자신이 소유한 객실뿐 아니라 전국의 콘더체인을 모두 이용할수 있으며 따라서 소유객실과 관계없이 호텔처럼 그때그때 방을 배정받아 쓰게된다.
공유주의 지분은 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매매, 양도가 가능하다. 또 영업용건물로 간주돼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않고 양도소득세도 안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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