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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중소영화사 투자금 48억 가로챈 의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검찰이 수십억원대 중소기업 투자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CJ E&M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상억)는 종합엔터테인먼트 회사인 CJ E&M이 2010년 개봉한 영화 ‘사요나라 이츠카’ 투자금 48억원을 부당 수령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창업투자회사(창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는 투자를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대기업인 CJ 측이 편법으로 자금을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CJ E&M은 한·일 공동 개봉을 목표로 ‘사요나라 이츠카’에 50억원을 투자했지만 태국 촬영 과정에서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CJ E&M은 중소 제작사인 투베어픽처스에 “영화 제작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투베어픽처스가 추가 투자를 해 영화를 완성했고 2010년 1월부터 일본에서 약 6개월간 상영해 32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국내에선 일주일간 상영돼 1억원밖에 건지지 못했다. 보험료 17억원을 더해도 40억원의 손실이 났다는 게 투베어픽처스 측 주장이다.

 문제는 영화 국내 개봉 직전인 2010년 4월 불거졌다. CJ 계열사인 CJ 창업투자 등 5개 창투사가 투베어픽처스 측에 48억원의 투자금을 지원했는데, 이 돈이 송금 당일에 고스란히 CJ E&M 계좌로 들어간 것이다. 투베어픽처스 관계자는 “CJ 측에서 인감도장과 통장을 요구해 그대로 줄 수밖에 없었다”며 “인감 도장을 이용해 돈을 이체해 간 사실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말 “투자금 입금 과정이 제작사인 투베어픽처스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창투사들에 ‘주의 촉구’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CJ E&M 관계자는 “투자한 돈을 회수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가 인감도장 등을 가져갔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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