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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년금 남녀차벌「고용차별금지법」에 어긋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미연방대법원은 지난6일 공무원퇴직연금의 월지급액을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적은액수를 지급하는 것은 고용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고 판결.
이 판결은 단지 공무원연금에 그치지 않고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에서 구체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수명이 긴 여성의 보험부금은 남성보다 적어도 괜찮다』는 사고방식도 동시에 부정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는 획기적인 판례라고 업계에서는 주목하고있다.【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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