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폭로 전직 국정원직원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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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폭로했던 전직 국정원 직원이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정순신)는 22일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52)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약사 최모(37)씨에게 5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2009년 국정원을 퇴사한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약사로부터 소개받았다.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실사를 받게 된 최씨는 이를 무마해달라며 김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조씨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대포폰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외부에 알리고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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