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세버스 면허·증차|7월 6, 7일 접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25일 전세버스와 특수화물차량의 신규면허 및 증차계획에 따라 1차 전세버스의 신규면허 및 증차신청을 7월 6, 7일 이틀간 접수키로했다.
공급댓수는 신규면허 60대와 증차분 60대로 신규면허분은 신규업체 3개회사에 각각 20대씩 배정하고 증차분은 기존업체 43개사에 1∼3대씩 배정하며 전세버스 고급화 계획에 따라 3백마력 이상의 고속버스형을 의무적으로 구입, 운행토록했다.
신규면허의 경우 대표자가 6월 22일 현재 3년 이상 서울시내에 살고있어야 하고 버스구입비와 사무실·종사자 후생복지 시설 차고시설 소요자금으로 면허인가 때까지 자금 10억원 이상을 시중은행에 예치할수 있어야하며 도심반경 5km 외곽지역에 5백평 이상의 주차장 차고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야한다.
그러나 신규면허된 버스는 3년안에 양도·양수를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면허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또 증차는 면허댓수가 적은 업체를 우선으로 배정하되 증차배정을 한날로 부터 1개월 안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회수, 희망업체에 재배정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