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노폭20m 넘어야|6층 이상 사무빌딩을 신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시는 23일 6층 이상 사무실용빌딩에 대한 입지심의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입지심의는 건물주변의 교통계획도를 비롯, 주차·조경·예술품설치계획도와 대지위치도·건물배치도·상하수도조건 등을 살피는 것으로 이 심사과정에서 부적격판정이 날 경우 허가신청조차 할 수 없게된다.
이에따라 신축희망자는 건물설계도 등을 첨부한 건축허가서 신청전에 입지심의 신청부터 해야한다.
입지심의기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
현행은 상업지역은 입지제한이 없고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너비 1m이상 도로에 6m이상 접해야 신출을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거지역에서는 너비20m이상의 도로변 대지에 위치해야하고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너비12m이상인 도로변 대지에만 한정시킨다.
또 종전에는 도시계획상 규정에 맞는 도로가 날 예정인 대지에도 허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심의신청당시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은 제외된다.

<주차·녹지>
규정에 맞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되 차량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설치하지 못하고 기계식 주차시설(엘리베이터식 등)을 할 경우 그 주차능력비율이 전체 주차댓수의 50%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 연면적이 5천평방m(1천5백12평)가 넘는 건물은 인접대지와 띄우도록 돼있는 3m이상의 비상통로에 조경을 할 경우 이를 법정 조경면적으로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허용치 않고 별도의 법정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옥외 휴식공간은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상·하수도>
인근 지역의 급수·하수용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물신축을 허용치 않는다.

<예술품장식>
종전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평방m (3천25평)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예술품을 설치 또는 장식토록 권장해 왔으나 앞으로는 의무화했다.

<예외>
그러나 재개발지구 및 도시설계구역안의 사무실빌딩은 입지심의를 제외한다. 현재 공사중인 건축물 및 기존사무실 빌딩의 증축은 연면적의 10분의1 이하에 한해 입지심의를 제외한다.

<위원회>
입지심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 위원은 건축과장·도시정비과장·공원녹지과장·토목과장·수도공사과장 등이 맡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