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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치솟으면 차량 부제 운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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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앞으로 건강에 해로운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보 수준으로 치솟으면 시민들은 차량 부제 운행에 참여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물청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부는 22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주제로 한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가운데 하나라도 주의보 발령기준에 도달하면 각 지자체에서 차량 운행을 제한(부제 운행)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가 마련한 주의보 기준을 보면 지름 10㎛(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 이하의 미세먼지는 직전 24시간 동안의 평균치가 ㎥당 12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 이상이거나 2시간 이상 농도가 ㎥당 200㎍ 이상 지속될 때 주의보가 발령된다.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직전 24시간 동안의 평균치가 ㎥당 65㎍ 이상이거나 2시간 이상 농도가 ㎥당 120㎍ 이상 지속될 때 주의보가 발령된다.

주의보보다 높은 경보 단계는 미세먼지가 24시간 평균 250 ㎍/㎥ 이상이거나 두 시간 동안 400 ㎍/㎥일 때 발령된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24시간 평균이 150㎍/㎥ 이상이거나 두 시간 동안 250㎍/㎥을 웃돌 때 경보 단계가 발령된다.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 운행자제 혹은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을 시행하게 된다. 또 주·정차시 공회전을 금지하고 도로 물청소나 진공청소를 강화하게 된다.

환경부 김법정 기후대기정책과장은 "현재 서울 등 10여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차량 부제 운행을 하도록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각 지자체에 대해 '긴급행정명령' 형식으로 차량 부제 운행을 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번 주의보 발령기준을 과거 미세먼지 오염도에 적용한 결과, 기존 서울 등에서 발령한 주의보 횟수보다 두 배가량 자주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부제(2부제 혹은 5부제)에 참여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주의보가 발령되기 전에 이미 차를 가지고 나온 경우나 생계형 운전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금 지원을 통해 낡은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확대하고, 낡은 휘발유차에 대해서도 삼원촉매장치 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휘발유차의 경우 8~10년 이상이 되면 촉매장치가 노후화되는데, 환경부에서는 촉매장치 교체비용 20만 원 중 절반 가량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envirepo@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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