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현행법상 불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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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사재기해 인터넷으로 팔려던 성인 남성 3명이 각각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올해 1월 초부터 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 카페에서 불법 유통한 혐의로 우모(32)씨 등 3명과 우씨에게 담배를 판매한 신모(32)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다는 얘기를 듣고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말보로, 에쎄 등 총 3171갑의 담배를 사재기했다. 이는 무려 8100만여원어 어치에 해당하는 양이다.

우씨는 2000원대에 산 담배 한 갑을 3000원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약 16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특히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관심을 보이며 댓글을 단 회원들에겐 따로 연락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우씨는 “글을 하나 올릴 때마다 쪽지가 3~4통씩 왔을 정도로 회원들의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다른 피의자 박모(33)씨와 신모(34)씨 역시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각각 215갑, 361갑씩 사재기해 인터넷에서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던힐 담배를 주로 구입해 모아뒀다가 던힐만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다는 걸 알자 거래를 서두르는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이들이 사재기해둔 담배는 총 3747갑(약 973만원)이었다.

한편 현행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개인적으로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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