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연체료 5∼8%로 인하|관계부처협의 체납일수 따라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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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세금과 각종공과금의 납기를 어길 경우 도과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10%씩 획일적으로 부과해온 현행 기본 연체료 율을 5∼8%로 인하할 방침이다.
총무처 행정조사연구실이 내무·법무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제세 및 공과금 과징 제도개선 안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수도·전기·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과징에 있어 납기일을 넘기면 단 하루를 넘긴 경우나 89일을 넘긴 경우나 다같이 획일적으로 10%씩 연체료 율을 부과하고있는 62년 이래의 현행제도가 체납일수를 전혀 고려치 않은 불공평한 것이라고 지적, 기본연체 율을 낮추는 것과 함께 과징금을 체납일수에 따라 계산,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관계자는 우선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개선방안을 실시하고 공과금에 대해서는 세금의 시행결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연체료 율은 정부측의 국세과오 납 환급금과 83년 금리인하조정을 감안, 5%정도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국세 징수법 개정안을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90일이 넘을 경우 연체료율에 5%를 추가하고 1백80일까지는 5%를 더 가산해 결국 10%가 되게 하는 규정은 세금징수의 효율성 등을 감안, 그대로 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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