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양도세 높아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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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오는 7월1일부터 양도소득세부담이 높아지고 골프장·헬드클럽등의 회원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17일 재무부가 확정, 곧 경제장관회의에 올리기로 한 소득세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환원, 2년이상 보유한 서민주택을제외하고 일반부동산은 종전 25%에서 40%로, 2년미만 보유한 서민주택과 일반부동산은 35%에서 50%로 높이고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대상이 되는 거주의무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며 물가상승율공제상한선을 연간 15%에서 5%로 줄여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시설물이용권을 양도소득세대상에 추가, 골프장멥버십·헬드클럽·사우나·고급음식점회원권등을 팔아 1백50만원이상의 이익을 봤을 때는 4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가구l주택으로 직접 살지 않고 전세를 주었을 때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거주기간이 6개월에서 1년미만의 주택을 팔 때는 오는 7월l일 이전에 자금을 다받아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앞으로 물가가 5%이상 오르더라도 5%이상 물가상승율 공제를 하지 않도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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