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엄자 조사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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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부분적으로 실명제가 실시되는 데다 금융긴축강화로 사채규모가 커지자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주와 사채를 빌어쓰는 최종차입자 사이에 2단계, 많을 때는 6∼7단계의 하수인이나 중개인을 통해 극비리에 거래되고 있는 사채거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악질적이 고도 ▲상습적인 고액 사채업자 ▲증권가의 큰 손 ▲상습투기자에 중점을 두어 실시되며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내사활동을 위해 전담반을 투입시켰다.
국세청은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되어 있고 일정한 사업장없이 거래장소를 자주옮기는 사채거래를 뿌리 뽑기위해 세무사찰권을 발동시켜 이를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실명제를 앞두고 그동안 위장분산되었던 대주주 소유주식이 높은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 대량 정리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증권시장에서 대주주의지분 출회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거액재산을 가진 사람의 상속·증여세 포탈 ▲양도소득을 내지 않기 위해 주소를 자주 옮기는 고액 양도소득자 ▲해외에 재산을 빼돌리는 사람 ▲신흥 개발지역안에서의 유흥업소 세금포탈 ▲일정한소득원 없이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등에 대해 탐문조사를 실시하는등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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