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대에 휴식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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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건설부는 시민들이 간단한 스포츠·레크리에이션등을 즐길수 있는 휴식 공원을 서울근교녹지 및 그린벨트안에 설치할 것을 검토중이다.
건설부가 제2차 국토개발종합계획에 따라 검토중인 휴식공원은 지금까지의 도시근교 유원지와는 달리 공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 갖춘채 시민들이 휴식을 즐길수 있는 잔디공원으로 숙박시설·유희시설 등은 들어서지 못하고 테니스장·의자·배구장등 일부체육시설만 설치하는 것이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이에따라 84년까지 서울근교대상지를 물색, 개발방법·개발모델등을 연구해 건설부에 보고키로했다.
건설부는 서울시민들이 즐길수있는 녹지공간이 없어 기존의 녹지 및 그린벨트를 활용하려는 것이며 현행 그린벨트관리규정아래서도 휴식공원개발은 가능해 그린벨트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휴식공원은 규모가 5만∼10만평으로 잔디위에서 레크리에이션·축구·배구·테니스등 운동을 즐길수있는 시설이 들어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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