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뒤늦은 해명 "故신해철 사망, 의료인 과실 인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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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故 신해철씨 사망사건의 감정결과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자신들 역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한 결과를 내놓았다며 해명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고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해 의협의 감정결과는 의료인의 과실을 일정 부분 명확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신씨 사고는 의료 과실이라는 감정 보고서를 경찰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발표한 것과 다른 감정”이라고 보도하자 의협은 “의협의 감정결과가 의료인의 과실을 부정하였다거나 중재원의 결과와 상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의협은 “의협 조사위 발표 내용은 심낭 천공은 수술 도중에 생겼고, 소장에 난 천공도 수술후 3일 이전에 생긴 것으로 수술 이후 환자의 잘못으로 천공이 생긴 것이라는 집도의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인이 통증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 핵심이었다는 것.

이어 “의협 조사위의 감정결과는 경찰과 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의학적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 최대한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다보니 표현상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달 31일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사위의 발표내용이 의료과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30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씨가 사망에 이른 경과와 이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를 공개하고 송파경찰서에 감정결과를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S병원의 위축소성형술 시행을 인정하면서도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다소 애매한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밝혀 대중들에게는 의협이 S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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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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