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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 10년 선고|감호도 10년 순순한 자백등 정상 참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조세형피고인에 징역 10년에 보호감호 10년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김성만부장판사)는 만일 조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상습절도)특수도주죄를 적용, 징역 10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신고하고 관련피고 ▲ 4명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서 징역 1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조피고인은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 10억7천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후 14일 법정구치감에서 달아났다가 5일만에 검거돼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조피고인은 전과 8범에 14년간 교도소생활을 한후 출소한지 불과 한달 20일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해 3∼4일만에 수억의 어치의 재산을 훔쳐 웬만한 사람이면 평생 벌 돈을 마련했으면서도 무려 11회에 10억7천여만원 어치를 계속 훔치고 절도범 규모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 놓고 먹고 살기 위해 재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조의 범행은 훔친 보석들을 직접 가공하는등 지능적이고 조직적이며 대규모라는 면에서 다른 사건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밝히고 구치감을 탈출해 사회에 많은 물의를 일으킨 것은 형을 가중해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조피고인이 시비선악의 분별이 상당한 수준에 있음에도 자기반성을 등한히 하고 책임을 사회에 거가 또는 회피하고 있으나 이것은 범행의 반복으로 감각이 무디어져 절도가 직업인양 범행한 것으로 감상적으로만 대처할 수 없으며 교화를 위해서는 많은 시일의 사퇴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피고인이 불우한 어린시절로 가족이나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점과 범행이 단순절취에 불과하고 사람에 대한 해악은 의식적으로 피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순순히 범행을 자백한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나이로 보아 과다한 유기징역에 처하면 보호감호까지 겹쳐 사실상 무기에 해당하므로 적당치 않아 징역 10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구속된 공범등 4명에 대해서는 미결구금 일수를 1백75일로 산입했으나 조피고인에 대해서는 탈주기간 5일을 빼고 1백70일만 산입토록 했다.
조피고인은 정식 공판때와 같이 미결수복에 흰고무신을 신은 채 건강한 모습이었고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20분 동안 줄곧 머리를 숙이고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
조피고인은 특히 재판장이 정상론을 말하며서 주문을 낭독하기 전에「보호감호 10년」이라고 말하자 움찔하기도 했다.
방청석에는 70여명이 자리잡고 있었고 교도관 2명이 피고인석 좌우에 배치돼 특별계호를 했다.
나머지 관련피고인 4명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정윤룡 (36) 〓징역 4년 ▲윤봉여 (41) 〓징역 2녀 ▲김태인 (33) 〓징역 1년 ▲김희수 (49) 〓징역 1년6욀
한편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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