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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검사한테 맞았는데 000검사 사법처리했나. 00끼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네. 112 종합상황실입니다."(경찰)

"내가 검사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000 검사 사법처리했나."(피의자)

"이틀 동안 이런 전화하셨는데 언제 무슨 폭행을 당하셨나요."(경찰)

"내 오른발 폭행했다 아니가. 00끼야."(피의자)

"욕은 하지 마시고요. 자꾸 이렇게 전화를 거시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경찰)

"00끼야. 00끼야."(피의자)

창원지검은 검찰과 경찰에 전화를 걸어 허위주장을 하며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 혐의로 A(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경남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8월까지 모두 2700여 차례에 걸쳐 경찰과 검찰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혐의다. 하루에 10여 차례 이상 5개월간 전화를 건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검거된 뒤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수사 과정에 검사가 내 다리를 찼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일을 반복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피의자와 만난 적도 없다. 수사관이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한데다 재범 우려가 높고 검찰 출석 요구도 계속 불응해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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