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더미니엄 허가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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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콘더미니엄이 관광사업법상의 숙박업종으로 추가돼 앞으로는 1실당 소유자수가 10명 이내로 제한되고 공사가 30%이상 진척되지 않았을 때엔 분양도 할 수 없게 됐다.
교통부는 2일 무질서한 건축과 분양 등으로 말썽을 빚어온 콘더미니엄의 건축·분양·시설기준 등을 새로 규정한 개정관광사업법시행규칙을 공포, 기준에 어긋난 건축과 분양을 막기로 하고 지난해 연말부터일시 중단했던 콘더미니엄의 건축허가를 재개했다.

<건축>
대지는 1천6백53평방m(약5백 평)이상을 확보해야하고 한 단지 안에 50실 이상 규모로 지어야 한다. 대지는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한다. 저당권이 선정된 경우엔 이를 말소해야한다.

<분양>
1실 당 공유 회원 수는 10인 이내여야하고 분양은 건축공정이 30%이상(4층 이상 건축물은 전채총수의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총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3층 이하 건물에서는 전체총수의 골조공사가 끝난 때)진행됐을 때 할 수 있다. 허가 전 분양광고나 과대광고는 금지된다.

<시설>
가구 당(1실)전용면적이 25평방m(7.5평)이상 이라야 하고, 1평 이상의 욕실과 주방시설, 냉 온수 급수, 냉난방시설을 해야한다.
6층 이상일 경우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가스레인지·조리대·냉장고와 5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취사용구·전화·화장대·이불장·TV·의자 등 가구와 침구도 비치해야 한다. 구내엔 식료품 점과 식당을 두어야하며 비상시 충분한 용량의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야한다.
현재 콘더미니엄은 3개 업체가 6개소에 8백79실을 지어 분양했으며,7개 업채가 10곳에 3천2백55실을 허가 받아 짓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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