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기증이란 '생명나눔 활동'…성인 42.4%만 의미 알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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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기증’은 사후에 피부와 뼈·연골·인대·혈관·심장판 등을 기증하는 ‘생명나눔 활동’을 의미한다.

인체조직기증은 사망 후 15시간(냉장 안치 시 24시간) 이내에 이뤄져야한다. 기증된 인체조직은 가공·보관 단계를 거쳐 환자에게 이식된다. 1명의 인체조직기증은 최대 1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인체조직기증은 서약, 사망 후 기증 접수, 유족 상담 및 감염성 질환 여부 등 검사, 조직은행 이송, 기증 및 시신 정돈, 유가족 인도의 과정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지난해 12월2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인체조직기증위원본부가 국내 거주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2.4%가 인체조직기증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생전에 인체조직 기증을 약속하는 희망서약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42.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부정적 대답은 12.3%, 보통은 45.4%였다.

희망서약에 긍정적 대답을 한 사람들은 ‘떠나는 길에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부정적 대답을 한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 ‘기증과 서약에 거부감이 들어서’ 등의 이유를 들었다.

생전에 인체조직기증 의사를 밝힌 가족이 숨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4.4%가 기증에 동의하겠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7.5%에 그쳤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의 서종환 이사장은 “올해부터 기증자 등록제와 기증희망자 등록제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 인지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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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기증이란’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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