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조를 검거할 당시 처음에는 가스총을 발사했으나 조가 가스총을 맞고도 눈을 감은채 게속 드라이버를 휘두르면서 반항해 인질된 집주인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부득이 권총을 발사하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무기의 사용)에는 「경찰관은 법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채에 대한 방호 및 공무 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 할 수있다고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