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의사, 러시아에서 학위인정 '현지 의사와 동등'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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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우리나라 한의사의 학위가 인정됨에 따라 국내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에 청색등이 켜졌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6일 “대한민국 한의사의 학위가 러시아내 현지 의사(6년제 의과대학 졸업자 학위, 스페셜리스트)의 학위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해외거점구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한의학 진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우리나라 한의사가 러시아 의사와 동등한 국제적 지위로 러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번에 한의협 성윤수 국제이사가 러시아 의사 학위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았다. 러시아가 성 국제이사의 출신교인 대전대 한의과대학의 학위를 인정한 것.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이번 러시아에서의 한의사 학위인정은 한의사가 해외에서 의사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첫 번째 사례”라며 “한의약 해외진출 사업의 소중한 결실이자 이정표가 될만한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의 의사 면허자가 러시아에서 환자 진료, 의료기기 사용 등에 있어 현지 의사와 동등한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학위인증을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 해외교육감독국(글라브엑스페리센트르)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인증 받아야 한다.

김 회장은 “이번 성과는 한의사의 위상을 되찾고 동시에 향후 한의사의 국제MD 자격인정에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한의협은 러시아에서 한의약의 우수한 치료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한의약의 세계화, 해외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한의협은 대전대 이외의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러시아 당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학위인정뿐 아니라 진료활동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로스토브주 로스토브 국립의과대학과 협력 모델을 구성할 계획이다.

새로운 입학년도(2015년 9월~2016년 6월)부터 러시아 의료법 등 추가적인 필수 이수과목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며, 러시아에서 진료를 희망하는 한의사들이 국내에서도 추가 이수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동국대와 러시아 로스토브 국립의대 간 학점공유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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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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