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학기당 4차례 이상 분납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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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올해부터 대학 등록금은 학기당 4차례 이상 나눠낼 수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 분할납부 횟수를 늘리고 고지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1일 대학에 권고했다. 그동안 분할납부 횟수는 최대 3차례였다.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어 대학이 시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분할납부할 수 있으나 신입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6년부터 학자금 대출도 학기 초뿐 아니라 학기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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