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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Q&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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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신고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소득 등)과 퇴직소득.양도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다. 월급 이외에 연간 1천2백만원(경비 75%를 공제한 뒤 소득 기준 3백만원)을 넘는 원고료.강연료 등을 받은 사람도 대상이다. 반면 다른 소득이 없는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납세자가 해당된다. 사채 이자와 상장.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도 포함된다. 이들 대상자에게는 신고 안내문과 책자, 신고서식이 함께 우송됐다. 그러나 신고안내문에 금융계좌번호와 소득금액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금융소득금액을 확인하고 싶으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된다. "

-영세사업자가 장부로 신고하면 우대받는다는데.

"장부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향후 2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2001년 매출액 기준으로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은 3억원 미만, 제조업.숙박.음식점업.운수.금융업은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개인서비스업 등은 7천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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