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해당병원 조사키로…'처벌 기준'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 MBC 뉴스 캡처]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벌이는 등 의료진이 비위생적 행동을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와 논란이 된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병원에 대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지역의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에는 수술대 위에 환자를 눕혀 놓은 채 바로 앞에서 의료진이 케이크를 주고 받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강남 유명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의 SNS계정에는 수술실에서 가슴 성형 수술에 쓰이는 보형물을 들고 장난을 치는 모습, 과자와 햄버거 등을 먹는 모습,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돈을 세는 모습 등이 있다.

사진에는 의사로 추정되는 남성도 함께 등장하며, 사진 설명에도 ‘원장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 글이 사실이라면 의사 역시 수술 중 사진을 찍고 음식을 먹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 강남보건소가 29일 해당 병원을 찾아 직접 조사한 데 이어, 경찰 역시 당국의 수사의뢰가 들어올 경우 즉각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논란은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SNS에 문제의 사진들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사진에는 수술실에서 가슴 성형 수술에 쓰이는 보형물을 들고 장난을 치는 모습, 과자와 햄버거를 먹는 모습,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돈을 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의사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의 글도 문제가 됐다.

강남구 보건소 측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해당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만큼 논란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한편 강남구보건소의 조사가 시작된 이날 해당 성형외과는 임직원 일동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 병원은 사과문에서 “어느 병원보다도 수술실 위생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오고 있었다”며 “몇몇 직원들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책임을 통감하고 해당 직원을 절차에 따라 징계했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MBC 뉴스 캡처]‘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