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 보선 3곳으로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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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창달(대구 동을)의원이 15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10.26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은 경기도 부천 원미갑과 경기도 광주 등 세 곳이 됐다.

대법원 1부는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사조직을 구성하고 활동비 조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날부터 의원직이 상실된다. (선거법 제264조)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17대 국회의원은 박 의원이 아홉 번째다. 박 의원은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달맞이 산악회' 등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원 등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회의원 재적 수는 297명에서 296명으로 줄었고, 정당별 의원수는 열린우리당 145명, 한나라당 123명,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각 10명, 자민련 3명, 무소속 5명이 됐다.

이와 함께 민노당 조승수(울산 북), 열린우리당 강성종(의정부을)의원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다음달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구는 최대 다섯 곳이 될 전망이다.

현행 선거법상 30일 이전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10.26 재.보선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이날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 대구 동을은 열린우리당이 여권 실세로 꼽히는 이강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공천할 가능성이 커 지난 4.30 재.보선의 경북 영천에 이어 다시 한번 대구.경북 지역에서 한나라당과의 접전이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한병도(익산 갑)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 의원은 1심(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검찰의 구형(벌금 300만원)보다 많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광주고법)에서는 벌금 8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부천과 광주는=재.보선 확정 지역 중 부천 원미갑의 한나라당 후보는 17대 총선에 출마했던 임해규 당원협의회장이 결정됐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을 지낸 이상수 전 의원을 공천하기로 정했다. 경기도 광주는 한나라당에서 홍사덕 전 원내총무와 김황식 전 의원, 은진수 변호사, 정진섭 경기도지사 특보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정책비서관을 지낸 이종상씨가 결정됐다.

강주안.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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