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땅콩 회항' 사건 관련,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1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같은 사건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도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 서부지검에 모습을 나타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된다. 서울 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하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다.

앞서 지난 24일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로, 여 상무에 대해서는 사건 후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사무장을 협박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사건 조사 과정에서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임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출신 김모 항공안전감독관(54)은 검찰 조사를 거쳐 26일 구속 수감됐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뉴시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