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아파트 결로 시공사 책임? 안방은 인정, 발코니·욕실은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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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서울 화곡동에 사는 주부 박모(37)씨는 지난해 겨울 결로(結露) 문제로 크게 고생했다. 아이들 방 창문의 주변 벽에 물방울이 맺히더니 검푸른 곰팡이가 군데군데 피어났기 때문이다. 박씨는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면 창문 밑으로 물이 줄줄 흘러 내린다”고 말했다.

 곰팡이의 주범인 결로는 겨울철 아파트 주민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공단 하자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겨울철 하자심사 조정건수의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다. 동파(凍破)와 결빙(結氷) 민원도 많다.

 결로는 건물 안팎 온도 차이로 내부 벽이나 천장 등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이다. 심할 경우 곰팡이가 생기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방지가 최우선이다. 실내·외 온도차이를 줄이면 예방할 수 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루에 최소 30분씩 두 번 정도가 적당하다. 습기를 발생시키는 수조나 어항을 설치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벽면에 단열재 보강공사를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결로가 심각하면 시행사·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단열 시공이 잘못됐다면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다만 단열 공간인 안방·침실이 아닌 발코니·욕실 등 비단열 공간에 결로가 발생하면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동파는 수도관·수도꼭지·계량기 등이 한파로 인해 얼어 터지는 현상이다. 동파는 관리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도관 등이 설계도면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등 시공상 잘못이 있다면 하자가 될 수 있다.

황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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