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심한 지역 25평 이상 아파트|경쟁입찰 통해 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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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아파트 투기를 막는 방법으로 아파트 투기가 심한 지역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25·7평 이하)를 넘는 모든 아파트를 공개입찰에 붙여 판매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상오 김준성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투기억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25·7평 초과 아파트를 공보하기로 하고 16일 고위층 결재를 받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특정지역에서는 공보제, 일반지역에서는 종전대로 순위제를 적용, 아파트 분양제도가 이원화된다.
공매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각 아파트 회사가 매물을 내놓고 각 아파트·동·호에 따라 한 가구 하 가구씩 입찰에 붙여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다. 실세와 아파트 낙찰가격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을 강제 소화시키는 등 아파트 회사의 부당 이익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파트 공보제도에 대해 건설부는 기존 아파트 값 인상을 촉발시키고 국민간의 일체감을 해친다는 주장을 펴 극력 반대했으나 기획원·재무부·서울시 등에서 강력히 주장, 채택하기로 했다.
장관회의는 또 투기가 심한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한편 개발지역에 대한 정부의 사전매입. 복덕방 허가제 등 그동안 논의되었던 부동산투기 억제 방안을 실시키로 했다.
이날 한차례 더 실무자 협의를 거친 후 16일에 최종 대책이 소관부처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특정지역고시」의 실시 기기와 대상지역은 국세처장에게 일임하기로 했으며 서울 개포·가락·과천·성남·판교·대전·제주도 등이 대상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다.
복덕방 허가제는 내무부에서 성안 중이며 이달 말에 공청회를 열 계획이며 인감증명 발급 때에 거래 상대자의 이름을 쓰게 하는 방안도 실시키로 했다.
한편 보다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으로 토지거래 신고제 및 허가제도 검토되었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제 실시를 위해 건설부는 15일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규제구역 지점과 동시에 규제구역 이의의 지역 토지도 거래계약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 제21조7항을 유보시켜 규제 구역안의 토지만 거래신고를 하도록 했다.
국토 이용관리법에 따르면 건설부 장관이 규제 구역을 지정하려면 정부관계 부처차관과 토지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 20명으로 구성된 국토정책심의회(위원장 건설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규제 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 권리를 이전하려면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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