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서 취급 서점 담합 행위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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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공정 거래실은 일서 등 외국서적 전문서점들의 가격 담합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12일 공정 거래실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12개 일본서적 전문 취급 서점들은 친목단체를 통해 가격 담합행위를 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지금까지 일본서적 서점 등은 5대1의 환율(최근 엔화 대 원화의 공정환율은 3·2대1수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정 거래실은 이들이 일본에서 수입해올 때 대부분 l5∼20%씩 할인해서 사올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환율 변동에 상관없이 서점들끼리 가격 담합행위를 계속해 온 것은 공정거래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한편 문공부령 50호에 따르면 수입 외서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원가와 운임을 더한 값에 30%까지 마진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있다.
공정 거래실은 또 양서에 대해서도 이같은 가격 담합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양서의 경우 작년 말까지 7개 서점 등이 달러 당 9백50원선을 받아왔으나 금년 들어 종로서적·교보문고 등 일부 서점에서는 1천원으로 올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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