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아파트 10배수 뽑아 추점 분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건설부는 29일 0순위제도 대신 민영주택의 분양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분양가구수의 20배수에 응첨 자격을 주는 배수추첨제를 채택하고 1, 2순위자격취득기간을 연장하며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주자공급에 관한 규격을 개점, 2월1일부터 시행키로 발표했다.
새 규칙은 지난6월부터 시행해 온 O순위 제도를 철폐하고 분양경쟁의 과열이 예상된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분양가구수의 20배수를 주택청약예금 가입날짜 순으로 잘라 동등한 응첨 자격을 준다. 예를 들어 2백 가구의 아파트가 나오면 20배인 4천명에게 가입 순으로 응첨 자격을 주고 다시 2백가구가 나오면 다음 차례에서 2백 명을 끌어올려 추첨권을 준다.
그러나 이것은 경쟁과열 예상지역에 한할 뿐 비 인기지역에서는 종전처럼 1∼3순위에 따라 순차 분양한다.
건설부는 규칙 개정을 하면서 0순위 제도 폐지를 발표한 82년12월22일 이전 가입자에게는 오는9월30일까지 종전대로 0순위 제도에 의한 우선 분양 권을 주기로 경과규정을 마련, 배수추첨제는 10월1일부터 82년12월23일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기준 0순위 자나 경과기간 중 0순위가 되는 사람으로 9월30일까지도 아파트를 분양 받지 못하는 사람은 1순위로 내려앉는다.
이 제도는 78년 0순위제도를 만들기 전의 분양제도에 배수를 설정한 것으로 건설부는 이 제도시행으로 과열. 지역의 프리미엄이 크게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과열예상지역고시는 건설부가 부동산경기동향을 면밀히 조사, 수시로 조정하게된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민영주택분양의 최우선 순위가 되는 1순위 취득기간을 종전 주택청약예금기입 3개월에서 9개월로, 2순위 취득기간은 3개월 미만에서 3개월 경과한 자로 기간을 연장했다. 이 규정도 82년12월23일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국민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 규정을 강화, 종전에는 무주택가구주면 누구나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분양공고일 3개월 전부터 입주 때까지 무주택가구주인 사람이라야만 되도록 했다. 이는 유 주택자가 분양 직전에 살짝 주민등록만 옮겨 무주택 자로 가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체육진흥을 위해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1위에 입상한 자로 체육부장관이 추천한 체육 특기 자에게도 국민주택을 특별 분양해 주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