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 받았던 '군 가산점' 부활 가능할까?

중앙일보

입력

군 가산점제가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코너 는 지난 15일 다시 불거지고 있는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짚어봤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만점의 3~5% 수준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군 가산점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제한없는 혜택으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다"며 위헌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이듬해 이 제도는 사라지게 됐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이하 병영혁신위)는 지난 18일 현역 복무를 마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 보상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22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가산점은 2% 수준으로 낮추고, 이 제도를 한 사람당 5번만 쓸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런 혜택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정원의 10%까지로 한정했다.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둔 셈이다.
JTBC는 이렇게 해서 위헌요소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선 또 논란이 따를 것 같다고 밝혔다.
2010년 이정선 전 한나라당 의원이 모의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에서 군필자 가산점을 2.5% 줬더니 7급의 경우 58%였던 남성 합격자가 71%로 늘었고, 9급의 경우 44%였던 남성 합격자 비율이 60%를 넘는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요즘은 공무원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졌다.그러다보니 2%만 가산점을 준다 하더라도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이 된다.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여전히 똑같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답한다.

JTBC 뉴스룸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 제도를 계속 꺼내는 이유는 바로 여론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이 논의가 꾸준히 나오면서 여론조사도 여러 번 실시됐고 그 결과 응답자의 70~80% 이상이 군가산점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가산점 제도는 정치권에서는 선점하려고 하는 정책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게다가 복지도 아니기 때문에 돈이 들지 않는 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군가산점 제도가 여론화되는 이유를 밝혔다.

JTBC는 "군의 사기진작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준비된 해법이 아니라면 15년 전 겪었던 소모적인 논쟁과 비용을 다시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이라며 방송을 마쳤다.

김세희 기자
[영상=JTBC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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