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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거래없으면 은행예금 못찾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저축예금은 은행과의 마지막 거래후 5년이 지날경우 예금주가 이를 찾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법조계에 논란이 일고있다.
대법원민사부는 19일 박금연씨(45·여)가 상업은행을 상대로낸 저축예금청구소송에서『예금의 시효는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원고 박씨는 16년뒤인출을 요구했으므로 은행측은 이를 지급하지 앓아도 된다고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65년2월 1백18만원을 잔액으로 남긴채 거래를 중단했다가 80년12월 잔액을 찾으려 했으나 은행측이 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내1심에서 승소했는데 2심에서는『예금계약은 상행위이기때문에 예금채권은 상사채권이어서 상법 64조에의해 시효가 5년이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은행측은 5년이 지난뒤라도 예금원장에 잔고가있으면 언제든지 이를 지급한다고 밝히고 박씨의 경우 은행원장을 폐기한것으로 보아 박씨의예금통장은 믿을수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이에대해 김상철변호사등일부 법조계인사들은 관습법이 성문법에 우선할 수는 없으나 현재 은행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금주에게 시효를 따지지않고 예금액을 내주는 상행위의 관습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히고 박씨의 경우는 은행에 근거서류가 없는 특수한 경우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신용을 생명으로하는 은행과 예금주와의 관계에상법상의 채권소멸시효5년을 고집하게되면 은행신용거래와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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