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벌고 학점도 따는 학점이수인턴제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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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인턴을 하면서 돈도 벌고 학점도 딸 수 있는 ‘학점이수인턴제’가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 특별법에 따른 학점이수인턴제 운영계획을 확정해 2015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산ㆍ컴퓨터공학ㆍ정보통신공학ㆍ전기공학 등 ICT융합 분야를 전공하는 학부 재학생이 대상이다.

인턴의 직무는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하드웨어의 설계ㆍ개발 및 구축,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융합 등의 분야에 관련된 것으로 명시됐다. 연수업체도 중소ㆍ벤처기업과 중견기업, 그 밖에 대학이 학칙에서 정하는 ICT 융합 분야 국내외 기관과 기업 또는 단체로 국한된다. 인턴 기간은 최대 2년이며, 학기 단위로 운영된다. 인턴 기간 동안 몇 학점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인턴 기간과 학점인정은 기업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며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규정 따라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돈도 벌고 학점도 딸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이지만, 인턴이 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부가 올 한해 1ㆍ2학기로 나눠 뽑는 학점이수인턴이 150명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23일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대학과 기업을 공모한다. 학점이수인턴제는 ICT 분야에서 대학 학과 교육과 함께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올 2월 시행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법 12조)’에 따라 도입됐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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