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불법 도청 관련 법안 법사위 동시 상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 여야가 각각 제출한 불법 도청 사건 관련 특별법(열린우리당)과 특검법(야 4당)이 동시 상정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右)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6일 국회 법사위에는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과 관련된 3건의 서로 다른 법안이 상정됐다. 열린우리당의 특별법과 야 4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민주당.자민련)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 민노당이 단독 발의한 제2의 특별법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하나인데 해법은 세 가지다. 특히 민노당이 특별.특검법 모두를 제정하자고 나서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여야 의원들은 각각 소속 정당 법안의 제안설명자로 나선 이은영(열린우리당).김기현(한나라당).천영세(민노당) 의원을 상대로 3각 공세를 펼쳤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 도청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특히 야당의 주장처럼 특검 혼자서 내용 공개를 판단케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의 양승조 의원은 "야당 특검법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수사토록 한 것은 수사권 남용 아니냐"고 공격했다. 최재천 의원은 "야당 특검법에서 이번 사건의 수사.공개 주체가 모두 특검인 것은 문제"며 "과거를 문제 삼으려면 다 해야지, 1993년 2월 이후 사건만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여당 특별법처럼 민간위원회가 테이프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느냐"고 맞섰다. 장윤석 의원은 "불법 도청 테이프 안에 흥미진진한 것이 있으니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공개하자고 나오면 앞으로 어느 누가 도청을 하지 않겠느냐"며 "(도청으로 인한) 처벌을 각오하고라도 상대방을 죽이려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주호영 의원은 "경국대전엔 자식이 부모의 역모를 신고할 경우 수사하지도, 처벌하지도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조선시대에도 보호해야 할 가치는 존중됐다"며 "테이프에 불법적인 내용이 들어있더라도 사생활 존중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여당 특별법은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테이프 공개와 사후 처리 등에 대한 과도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며 "7명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지도록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선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