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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敵)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한 결단입니다.”
황교안(57) 법무부 장관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황 장관은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을 이끌어낸 주역이다. 검사시절 『국가보안법』을 펴낸 공안통이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정부를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을 해산시켜 달라고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말 검찰이 이석기 의원의 ‘RO(혁명조직)’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9일 만에 법무부에 위헌정당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이어 두 달간의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올렸다.
황 장관은 이날 “헌법의 우산 아래에서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들까지 관용이라는 미명 아래 포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해산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에선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堤潰蟻穴·제궤의혈)는 말이 있다.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을 해산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남(55)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해 9월 수원지검장으로 RO 수사를 지휘했다. 이 의원을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기소함으로써 통진당의 ‘위헌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위헌정당 TF 팀장을 맡아 정부 측을 대리해 온 정점식(4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도 해산 결정의 주역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