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순위 추첨기회 한번 불응땐 무효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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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올해 부동산경기는 희비가 엇갈렸다. 78년이래 부동산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웃거나 울었다.
특히 정책이 조령모개식이어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았다. 정부는 상반기에는 강한 주택경기 회복책을, 하반기에는 강한 투기억제책을 써서 내집을 장만하려는 서민들을 갈팡질팡하게 하고 끝내는 주공아파트입주자들을 무더기로 혼발까지했다.
이러한 가운데 슬그머니 집값·땅값이 평균 20%이상 올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렵게 됐다. 투기억제대책의 하나로 아파트청약의 0순위제도가 없어졌다.
정부가 올해 취한 주택경기 회복책의 첫번째는 l·4조치.
양도소득세를 낮게 매기는 시한을 82년9월말까지에서 84년3월말까지로 1년반 연장하고 1가구 2주택 면세기한도 l년에서 1년반으로 연장했다.
또 국민주택자금금리를 연15∼18%에서 13∼15%, 민영주택자금금리는 18·5%에서 17%로 내리고 주택자금 3천억원을 방출하는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 조치에도 주택경기가 꿈쩍하지 않자 보완조치로 4월에 국민주택기금 융자금리를 15평이하는 연15%로, 11%에서 11평초과는 18%에서 13%로 내렸다. 국민주택 전매금지기간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안살아나자 지금까지 부동산경기에 결정적인 제동역할을 해온 양도세에 손대 이른바 5·18조치를 발표했다. 양도세를 향후 1년간신축 또는 새집을 살때에 한해 세율 15∼35%를 5%로 낮춰준다는 것(12월법 개정때는 5%적용은 83년6월까지로 하고, 83년7월∼84년6월말까지는 국민주택 규모만 5%,초과는 20%로 수정됐다).
이 조치로 부동산경기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어 금리를 대폭 내린 6·28조치와 금융실명제를 발표한 7·3조치에 의해 활황쪽으로 돌았다. 우왕좌왕하던 큰손들과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린 것이다.
8월들어 서울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프리미엄이 부쩍 오르고 9월의 주공개포아파트를 시발점으로 투기기운이 일기 시작, 10월말에 분양한 선경·우성에서 피크를 이루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기 회복중심의 정부정책은 투기억제로 급선회, 11월초부터 복부인·복덕방단속에 들어갔고 지난8일에는 개포·과천주공아파트 전보자 2천1백79명을 무더기 고발했다. 또 상습투기자및 복덕방등 40명을 구속 또는 입건했으며 전매자 1천5명으로부터 31억원을 추징했다.
이어 투기를 뿌리뽑는다는 방침으로 O순위제도를 없애고 대대적인 주택분양개선책을 마련중에 있다.
○…이러한 투기억제책으로 건설부가 지난23일 O순위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분양제도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많은 독자들이 궁금한 점을 문의해오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건설부가 밝히고 있는 「방침」을 소개한다.
▲현재 4낙 또는 5낙으로 한 두번 더 낙첨돼 6낙이 될경우=6낙이 되면 종전 분양제도에 의해 0순위로 인정하고 일정기간 우선분양권을 준다.
▲23일 이전에 1순위 또는 2순위인 통장의 경우=종전제도를 계속 적용한다. 23일이전 가입자가 3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되고, 1순위에는 6락하면 0순위가 돼 역시 우선분양권을 갖게된다.
▲23일이후가입자=종전에는 가입과 동시에 2순위가 됐으나 앞으로는 3개월이 지나야 2순위가 되고 9개월이 지나야 1순위가 된다.
▲0순위에게 우선분양권을 주겠다는 「일정기간」은 얼마동안인가=현재로서는 확정되지않았다. 다만 현재의 0순위자 4천5백여명에게 한번씩의 당첨기회가 돌아가도록 4천5백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되는 기간으로 보면된다. 그러나 응첨기회는 한번밖에 안준다. 그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않으면 무효다.
▲「일정기간」에 배당된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않아 계약하지 않는경우=O순위우선권은 무효가 되고 1순위로 내려앉는다.
▲국민주택 분양신청자격제한문제=처음에는 무주택2년이상으로 하려했으나 너무 길다는 의견이 있어 1년정도로 조정될듯.
▲현재 청약저축가입자는 종전의 분양자격제한을 받는가, 새로 내년2월부터 시행할 제한규정을 받는가=미정이며, 현재 검토중이다.
▲국민주택전매금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는데 이미 분양받은 사람의 경우=이미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매할수 있다. 다만내년2월l일 이후 분양받으면 서울과 투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만 1년동안 전매할수 없다.
▲민영주택의 층별 차등가격=각시·도지사가 시행날자를 결정한다. 다만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이는 20%정도 되도록 유도될 것이다.
▲공정 10%이후 분양실시시기=법개정이 돼야하므로 내년2월1일 이후에나 될 것같다. <신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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