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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문화 혁신위 대책…실효성 있을까

중앙일보

입력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18일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보상점'을 부여하고, 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병사들에 대해 학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병영문화혁신위는 또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단계인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고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해 병사들의 특기를 부여하라고도 했다.

22사단 총기난사사건과 28사단 윤일병 집단구타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130여명의 민관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위는 지난 4개월동안 현장방문과 장병 면담 등을 통해 4개 분야 22가지 권고안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심대평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국민과 부모의 입장에서 병영문화 혁신에 한 획을 긋겠다는 마음으로 22개 과제 의결해 최종 권고안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권고안에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군복무로 인한 학업 및 직업 등 경력 단절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혁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군 성실복무자에 대해 취업 및 채용시 보상점을 만점의 2%이내, 전체 합격자수의 10% 이내로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군 가산점인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토록하고 복무기간 중징계를 받은 병사는 복무보상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하지만 군복무가산제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여성계를 비롯한 반발도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많다"며 "권고안을 국회와 협의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또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해 군 복무를 하면서도 대학학점 취득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복무기간 원격강좌 수강으로 6∼9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며, 군 교육기관 이수에 대해 2∼3학점을 인정하면 군 복무를 하면서 대학 한 학기 이수학점(약 18학점)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용하되,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지휘관 감경권의 행사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적극 차단 ▶복무 부적응 병사와 간부의 퇴출기준 보강 ▶격오지 원격진료와 응급 의료시스템 보완 ▶영내 폭행죄 신설 등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병사 휴가 자율선택제 적용 등도 과제로 내놨다.

국방부는 혁신위 권고안을 검토해 내년 4월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의 특수성과 국민의 여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 것"이라며 "혁신위 권고안 중 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은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적극 추진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를 만들어 싸워 즉각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 육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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