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책임자 표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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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이때 지도원이란 자는 자유당이나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 성격설명등을 한후 진보당에 관해서는 <조봉암은 공산당의 반역자이니 타협할 여지가 없다>라고 일축했다는 대목이 있다. 이것은 조와 북과의 접선을 일러주었다는 말이 조작임을 입증한다.
▲양이 남북내왕 때 박일영이 55년5월의 1차부터 56년11월의 9차 내왕시까지 돌개포로 와서 지령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공소장에도 기록했듯이 박일영은 모스크바석보학교를 나와 8·15·때 소련군중위로 김일성과 같이 귀국해간 북인민위원장을 거쳐 6·25 때는 내무성부상을 지냈고 당시는 노동당정보위원회 부책이었다.
이렇듯 요직에 있는 자가 남북교역상인에 지나지 않는 양을 만나기위해 평양에서 돌개포까지 매번 왔다는 것은 상식으로도 믿을수 없다.
▲양은 북의 신임이 두터워져 평양을 내왕한 것으로 돼있다. 그런데 어째서 북괴는 북괴는 평북희천에 거주하는 양의 처자나 형을 한번도 만나도륵 주선하지 않았는가.
▲양은 조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진보당 중앙위원 명단등 각종 문건은 북에 가져간 것이 아니고 자택선반위에 보관하고 있다가 조피고인 구속후 처로 하여금 불태우게 했다고 진술했다. 또 중국인 한자방으로부터 받은 달러화도 처가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양피고인의 처를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2심 재판부는 양의 처 김귀녀의 증인채택을 거부했다.
▲양피고인이 북괴 첩자로 활동했다면 그를 공작원으로 쓰면서 감시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못한 인천HlD의 김일환대령이나 대북관계책임자인 서민이 문책당해야 옳을것임에도 이들 두사람이 2심 재판후 검찰총장의 표창장을 받은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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