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투기전매 천5명 양도세 등 31억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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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서울 개포·압구정동에 있는 유명 민간아파트 투기전보다 1천5백49명 중 1차로 1전5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이 둘로부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31억4천4백 만원을 추징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프리미엄 소득에 대한최고세율인 50%를 적용했다. 방위세와 주민세를 포함하면 전매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최저 58·75%에서 최고63·75%에 이른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나머지 5백44명도 같은 비율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세무당국은 11월초부터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개포지역의 미도·경남아파트, 서초동의 한양아파트, 그리고 잠실지역에 있는 자성아파트의 평형별·형별 프리미엄·실지가격을 조사하고 이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팔거나 샀다고 주장하는 전매자들을 추적 조사했다.
이 결과 투기거래자의 90%이상이 아파트가격을 조작해서 신고하거나 투기가 일기 시작한 8월 이전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계약서률 작성, 신고한 경우였다.
이밖에 중간거래자를 없애고 최종 매입자가 최초 매도자로부터 싼값에 아파트를 산것처럼 꾸미거나 복덕방이 개입,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중간 전매자와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조작하는 등 4가지 허위신고유형이 나타났다.
투기전매자는 ▲0순위통장의 거래 ▲아파트 당첨권 거래 ▲복덕방 소개 없이 당사자간 프리미엄거래 ▲중간전매자를 누락시켜 가격을 낮게 조각하는 경우 ▲직계전비속간에 사고 파는 경우 등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29억8천5백만원·증여세 l억5천9백만원 등 모두 31억4천4백만원을 추징 당했다,
부자가 단독가구를 구성하여 남남인 것처럼 위장해서 아파트를 거래한 경우 호적등본을 통해 그 관계를 확인, 증여세를 과세했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조사가 끝나지 않은 5백44명의 투기전매자에 대해서는 거래과정을 끝까지 조사, 실지거래 금액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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