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재개발법안 질의 답변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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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최수항의원(민한) 질의=지난 81년3월 도시재개발법을 개정했는데도 도시 개정안을 낸것은 행정의 난맥을 드러낸 것이다.
재개발지역의 보상액은 모두 소유자의 요구대로 처리 됐다지만 당초 서소문지구의 보강제시액은 20만원이었으나 요구액은 1천8백만원이었고 을지로1가는 5백만∼7백만원 제시에 1천5백만원의 요구가 있었다. 때문에 수용권의 부여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앞으로 재개발될 서소문·청진·다동지구등은 요구액이 제시액의 3배가 되는데 이법이 통과되면 형평을 잃을 우려가 있다.
▲김형래의원(민한) 질의=재개발을 위해 재벌들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면세조치를 해주고 도로·하수도시설등 공공시설은 재개발지구안에서 부담해 주는데 이들에게 수용권까지 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서린1지구의 경우 주차장·도로등을 매입해 수용에 필요한 3분의2선을 채우고있다. 지금까지 재개발실적을 보면 서울시의 기준용적률 6백70%를 넘는곳이 많다.
P호텔은 71%, D회사본사 4백97%, N토건본사 71%, K보험빌딩 2백91%를 각각 위반했다.
그런데도 대기업을 두둔한 이유는 무엇인가. D실업이 양동에 짓고있는 H호텔은 사업자측이 평당52만원을 제시했으나 실매수금은 1백20만원이었다. 수용권이 발동됐다면 52만원에 낙찰됐을 것이다.
재개발지역의 서민보호를 위해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라고 했지만 금년도 임대주택 건설실적이 목표의 29%인 2천9백17가구에 불과하다.
특히 8백가구를 계획한 서울시는 단 한건도 지은 실적이 없다. 없는 임대주택율을어떻게 분양한단말인가.
▲신원식의원(민한) 질의=정부는 영세민을 위해 융자금을 알선해주고 재개발사업기간중에 생계가 곤란한 주민에게 생업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재개발로 묶인 재개발지의 감정가격은 재개발후의 감정가격보다 5∼10배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제3 개발자에게 수용권을 발동할수 있게 하는것은 문제가 많다.
▲김종호건설장관답변=한시법으로 재개발공사를 설립하는것은 무리다. 서울 4대문안은 과밀화방지를 위해 건폐율을 45%, 용적율을 6백70%로 규제하고있으나 재개발지역은 이를 일부 완화해 건축법상의 건폐율 70%와 용적률 1천%안에서 시행하고 있다.
토지수용권의 발동은 지주로부터 면적3분의2의 동의를 얻은뒤 나머지 3분의1이 싯가의 5배이상의 보상을 요구하며 끝까지 거부할 경우 사업추진의 부진을 막기위한 것이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기하겠다. 한번 재개발사업을 한곳이 다시 재개발지구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토지개발공사의 재개발사업 참여에는 철거민이 이주할 자리를 미리 준비해놓고 시행토록하는 연쇄개발방식을 전제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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