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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직장동료 숨지게 한 40대 중형

중앙일보

입력

술에 취한 여성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하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1일 준유사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초범이고 유족들과 합의하긴 했지만 심하게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직장 동료인 B(41·여)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격한 행위로 국부 등에 상처를 입혀 출혈이 심했지만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술에 취했다’고 한 말이 감형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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