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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군 구리읍 토평리 일부 서울시 편입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시는 6일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의 조정·하키·테니스 경기강이 조성되는 경기도남양주군구리읍토평리를 서울시에 편입할것을 검토중이다.
편입대상 지역은 구리읍시가지를 제외한 구리읍 전체면적 29·98평방㎞중 60%에 이르는 17·98평방㎞로 이들지역을 경기도에 그대로두고 사업을 할경우 서울시장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승인·허가등을 받아야하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안의 사업승인· 허가등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의 책임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로 편입시키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시관계자는 구리읍일부를 편입할 경우 서울시의 개발확산등이 우려돼 편입대상지역의 인구및 산업구조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수는 구리읍 (전체 1만5천2백84가구) 7만1백30명중 14%(3천2백여가구)인 1만여명선이며 대부분이 임야 또는 농경지로 그린벨트에 묶여 개발억제정책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구리읍이 서울시로 편입될 것에 대비, 조정경기장등이 들어 설 구리읍토평리 한강변인 서울시계∼구리읍 왕숙천까지(길이 6㎞)제방을 쌓기위해 이미 수리모형시험을 하고있으며 구리읍시가지 공장지대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오염돼 주강상류지점의 오염원이 되고 있는 구리읍 왕숙천의 오염방지대책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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