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개정 등 13개 법안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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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29일 하오 본 회의를 열어 국가 공무원 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과 2개 협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본 회담에서는 지난 13일 고금행자의원을 승계한 유수환의원 (민정) 의 의원선 서도 있었다.
국회는 3O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변호사 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을 의결하고 12월1일에는 세법 개정안과 공공차관 도입에 관한 동의안을 처리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운영위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개정 심의 소위의 심의결과를 보고 받고 소위활동기간을 더 연장키로 했다.
한편 올림픽 지원특위는 이날 하오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과 동의안은 다음과 같다.
▲집달관 법 개정안 ▲국가 공무원 법 개정안 ▲지방 공무원 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개정안 ▲조달기금 법 개정안 ▲주식배당보장에 관한 법 폐지안 ▲기상업무 법 개정안 ▲군인연금법개정안 ▲군인연금특별회계법개정안 ▲사립학교 교원연금법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 ▲한국방송광고공사 법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특별 원호법 개정안 ▲한상 뉴질랜드 일중과세 방지 협정 비준 동의안 ▲한상호 일중과세 방지 협정 비준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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