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파 피고인에 보석을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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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의 정재파피고인(22·인하대행정과3년)에게 구속3백6일만에 보석이 허가됐다.
이 사건의 항소심재판부인 서울 고법제3형사부(재판장 이한구부장판사)는 26일 『변호인의 보석신청이 이유 있다』며 보석금 3백만원, 주거를 서울 역삼동 633의5 정피고인의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결정을 내렸다.
정피고인은 검찰의 항고여부에 따라 석방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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