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 어선 몰수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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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새누리당과 정부가 5일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무허가 어선은 몰수해 폐선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합동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들이 흉포해지고 불법조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해경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폭력을 행사하는 중국 선원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어선을 몰수해 폐선시키는 안은 한·중 어업협정 개정이나 중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석훈 정책위부의장은 “한·중 어업협정 개정에 앞서 국내법인 배타적 경제수역(EEZ) 법을 개정해 중국 측을 압박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신설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를 현장에서 단속하는 특수기동대 인력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천권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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